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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패스 제동 "자기결정권 침해"

<앵커>

학원이나 독서실을 갈 때도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그동안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었는데,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판단이 오늘(4일)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은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그럼 당장 뭐가 달라지는지 먼저 한소희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사교육 단체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방역패스 적용으로 미 접종자들의 학습권이 제한돼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점을 결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승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

또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백신 미 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오늘 법원 결정으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정책은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김광휘/고등학생 : 스터디 카페나 가면 집보다는 집중 더 잘 되는데 백신 못 맞았을 땐 못 들어가니까 불편함이 있는데 불편함이 사라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학부모 : 저희도 좋다고 생각하고 친구들 중에 부작용 있는 사람들 있어서 좀 걱정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본안 소송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 측은 시한을 두고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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