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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인 통화 수발신 내역도 조회

[단독]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인 통화 수발신 내역도 조회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인 장준희 부장검사에 대해 통화 수발신 내역까지 조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장 부장검사의 통신 수발신 내역 등을 포함한 통신 자료 일부를 조회한 사실이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앞서 장 부장검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통신자료 조회 내역이 확인돼 공수처에 문의한 결과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개인 이메일 수발신 내역 등이 넘어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메일 내역을 조회하지 않았고 조회할 이유도 없다"며 "다만 공소장 유출 정황이 있는 이 검사장 기소 전후 장 부장검사의 통화 수발신 내역 등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지난해 검찰 내부망에서 이성윤 검사장의 공소장을 열람해 대검찰청 감찰부의 조사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유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참고인 신분임에도 내밀한 통신 내역을 들여다본 것은 명백한 공익신고인 사찰이자 과거 권력기관의 폐습을 반복한 것"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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