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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치매 노인 계좌서 '13억 원' 빼돌린 간병인 모자 실형

[Pick] 치매 노인 계좌서 '13억 원' 빼돌린 간병인 모자 실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의 은행 계좌에서 13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6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69살 A 씨와 그의 아들 41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고령의 치매 환자 C 씨 계좌에서 218회에 걸쳐 총 13억 7,000만 원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C 씨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 씨는 C 씨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C 씨 돈을 본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C 씨가 실버타운에 거주한 2010년 9월부터 사망한 2020년 12월까지 약 10년간 가사도우미 겸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A 씨는 독신이었던 C 씨 주변에 그의 재산을 관리할 만한 사람이 없고, 치매 증상으로 C 씨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A 씨의 아들 B 씨는 송금된 C 씨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사진=수원지방법원 제공/연합뉴스)

A 씨는 법정에서 "C 씨 계좌에서 이체된 돈은 C 씨가 생전에 나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C 씨의 진료 기록 등을 보면, 피해자는 치매 질환으로 인지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심신 장애 상태에 있어 자신의 계좌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간병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장애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이체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조카 등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수원지방법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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