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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마스크 1장 '5만 원' 결제한 약사 "환불 거부해도 불법 아냐"

[Pick] 마스크 1장 '5만 원' 결제한 약사 "환불 거부해도 불법 아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두통약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폭리를 취하면서도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4일) 유성구청에 따르면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해 폭리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까지 8건 접수됐습니다. 

대전시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민원인은 "마스크 1장을 사기 위해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5만 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황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숙취해소제 3병을 샀는데 약사가 15만 원을 결제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약국의 약사 A 씨는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법적 대응을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국 간판

이 약국은 지난달 24일 문을 열어 영업일이 겨우 열흘 정도 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약국이 일반약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불 요청 불응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환불해 드리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환불안내서'를 공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유성구청 관계자는 "제품 가격 상한선이 없어 A 씨에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 "판매가를 제품에 붙이거나, 계산 전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설명해달라고 약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 씨에 대해 사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유성구에 약국을 개업하기 전 세종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의약품을 팔아 세종남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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