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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서 '무용지물' 될 수도…달라지는 법정

<앵커>

올해부터 형사 재판 절차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백에 의존하는 기존의 수사 관행을 고치고 공판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에 충실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소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형사 법정은 재판장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검찰이, 오른쪽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서로 마주 보고 앉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좌석 배치는 대등한데 실제는 검찰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신문하고 작성한 신문조서가 신빙성을 해칠 결함이 없는 한, 재판에서도 증거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는 바뀝니다.
  
피고인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채택됩니다.

"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한 마디면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효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피고인 신문을 사실상 법정에서 다시 하게 될 수도 있고 참고인, 증인의 법정 진술도 더 늘어날 겁니다.

재판이 길어질 거라는 예측이 많고, 이에 따라 사건의뢰인의 변호사비용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은밀한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 보이스피싱처럼 공범이 많은 사건은 피의자 진술조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무죄율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삼는 현행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해,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상황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미성년자의 경우) 범행 직후에 얘기했던 그 피해 사실의 소상함을 법정에서 그만큼 수준으로 진술하기가 어려워요. 피해를 복기해내지 않으면 마치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오해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성년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독립된 재판정에서 진술 조력인과 함께 증언하게 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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