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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시각장애인 행세' 패럴림픽 나간 감독 · 선수들 집행유예

[Pick] '시각장애인 행세' 패럴림픽 나간 감독 · 선수들 집행유예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정상 시력을 숨기고 장애인 국가대표로 활동한 비장애인 유도 선수들과 이런 부정을 주도한 국가대표팀 감독이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2 단독(판사 이진웅)은 업무방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팀 감독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도 선수 13명 중 8명은 벌금형,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감독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선수들이 시력 검사에서 의사를 속이고 진단을 받게 한 뒤,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감독 A 씨는 2015년부터 시각장애 등급을 받지 않은 선수들도 시각장애 유도 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안과의사로부터 국제 시각장애 스포츠 등급에 부합하는 의무기록을 발급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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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수들은 감독에 지시에 따라 병원에서 감독 A 씨의 팔을 잡고 이동했으며, 진단을 맡은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선수들은 2016년 리우 패럴림픽,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각 130만 원에서 4천200만 원 상당의 정부 포상금을 지급받았으며, 감독 A 씨 역시 포상금 등 명목으로 1천546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유지될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기본 정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자신의 직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어린 선수들에게 선수 선발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종용해 장애인 스포츠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선수들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용해 허위 시력검사를 유도하는 등 행위는 지도자로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 씨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약 6개월간 구금생활을 했다"며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하기로 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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