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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선물 ·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내일(3일)부터 2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에 수요가 큰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은 물론, 설날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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