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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영리법인 대출 중개도 '대부업법' 적용 여부 따져봐야"

대법 "비영리법인 대출 중개도 '대부업법' 적용 여부 따져봐야"
대부업법의 예외라도, 실제 금전 대부를 주선하거나 알선했다면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필요한 '대부 중개'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배임수재, 자본시장법·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재단 기금 1천700억 원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하는 대가로 증권사로부터 수수료 17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총회연금재단은 198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들이 납입한 돈으로 설립됐으며 자산 규모는 2015년 말 기준 3천600억 원, 2020년 말 기준 5천400억 원 정도입니다.

보험설계사이던 A 씨는 목사들의 자산 관리를 하며 신뢰를 쌓다가 재단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년 1월부터 증권사 직원과 함께 특별감사위원회 구성 등 문제를 논의했고, 스스로 감사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 B 씨와 공모해 2012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회연금재단의 1천100억 원대 대출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7억 8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B 씨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항소로 열린 2심은 비영리법인인 총회연금재단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출이 이뤄진 것일 뿐 대부업법상 대부 중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A 씨와 B 씨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노조가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와 국가·지자체가 대부하는 경우,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 목적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를 대부업 범주에서 제외합니다.

법적으로 대부업에 속하지 않는 행위니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A 씨는 징역 1년 10개월, B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설령 대부 행위가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해도 주선의 대상이 된 거래가 금전 대부에 해당하는 이상 주선 행위 자체는 대부 중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별 사안에서 특정 용역의 제공 행위가 대부 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용역 제공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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