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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비싼 병실 이용 제한된다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비싼 병실 이용 제한된다
새해에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입원하더라도 비싼 병실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되며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천360만 명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기 위해 새해에 이런 내용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 병실보다 상위 병실에 입원하더라도 고객이 내는 자기 부담금이 없어 입원료 지급 규모가 급증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연결될 우려가 컸습니다.

실제로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는 2016년 15억 원에서 지난해 110억 원으로 7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진료 수가 기준을 개정해 합리적인 선에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 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동차 보험을 분리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들고자 하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새해에는 부부 특약 가입 기간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실제 주행거리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가 보편화됐지만, 자동차보험을 기존 가입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바꾸면 기존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가 보험사 간 공유되지 않아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운전자별 주행 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이 모아서 운전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사 간에 공유하도록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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