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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질식사' 수사받는데 업무 복귀

<앵커>

지난 8월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음식을 억지로 먹이면서 자폐성 장애 1급인 장희원 씨가 숨진 사건 저희가 보도하며 공분이 일었는데요,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국회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른바 '장희원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최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유족과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초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사회복지사는 2명입니다.

사회복지사 A 씨는 김밥을 억지로 먹일 때 장희원 씨를 붙잡아 제압해 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의 수사받고 있습니다.

[고 장희원 씨 아버지 : (A 씨는) 학대치사를 처음 시작한 장본인이에요, 그날. 자신이 힘으로 아이가 도망가는 걸 막고 하다가. 거기서 포기를 했으면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다른 사회복지사 B 씨는 장희원 씨를 폭행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봉과 견책 등 징계를 받고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복지시설 운영법인이 교체되면서 고용 승계가 돼 업무에 복귀한 것입니다.

연수구청은 "사회복지법에 따르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해고를 진행할 수 있다"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유족과 장애인단체는 항의하며 구청 로비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시위

[장애인은 연수구에서 살 수가 없다.]

오늘(31일) 오전 연수구청 측은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고용 승계 해지는 검토해보겠다며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고남석/연수구청장 : 고용 승계를 하지 않는 걸로 갈 수 있도록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족과 단체가 고용 승계 해지가 확정될 때까지 로비 농성을 풀지 않겠다며 재차 항의하자, 결국 구청은 2명에 대한 고용 승계 해지와 징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 달 안에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고 장희원 씨 아버지 : 내 자식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피해자 부모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영상편집 : 이승희,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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