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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주 더'…백화점 · 마트에서도 '방역패스'

<앵커>

거리두기 때문에 송년 모임 미룬 분들 많으실 텐데, 신년 모임도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이 지금의 거리두기를 1월 16일까지 2주 연장하고,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도 방역패스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 마트, 전화나 QR코드 인증으로 출입 등록한 뒤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열흘 뒤부터는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기존 16개 업종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슈퍼마켓과 편의점은 제외하고, 면적이 3천㎡ 이상인 전국 2천여 곳이 대상입니다.

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PCR 음성확인서 등이 필요한데,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영화관과 공연장은 제한이 다소 풀립니다.

밤 10시까지 영업에서 밤 9시까지 입장으로 바꿨는데, 영업시간은 자정을 넘기면 안 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제외한 밤 9시나 10시인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4명은 유지됩니다.

현행 거리두기가 다음 달 16일까지 2주 더 연장되는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4천 명대로 내려왔지만, 11일째 1천 명대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같은 방역 지표들은 아직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병상을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2주 뒤 방역 상황이 안정화하면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푸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방역패스도 접종 완료 뒤 6개월로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인증받으려면 질병관리청 앱인 쿠브와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파란색 테두리와 2차 접종 후 경과 날짜가 표시되도록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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