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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경찰이 파출소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Pick] 경찰이 파출소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파면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랑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청주청원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33) 경사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설치된 카메라는 소형 카메라의 일종으로 옷 등에 부착해서 쓰는 바디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최근 동료 여경 B 씨가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A 씨는 자신이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녹화 영상을 삭제 · 은폐하려 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된 A 씨를 파면했습니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지휘 · 감독 책임을 물어 A 씨의 지구대 상관인 C 경감에게는 '직권 경고' 처분을, 지구대장인 D 경감은 다른 근무지로 인사 조처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카메라를 발견한 여경 B 씨는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우범 청원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분을 망각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충북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줬다"며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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