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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야구 감독에 학부모회비 줬다가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고교야구 감독에 학부모회비 줬다가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고교 야구부원 학부모들이 모은 돈을 감독에게 건넸다는 이유로 검찰이 학부모회장에게 내린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한 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회 회장을 지낸 A 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수사에 자의적인 증거 판단과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학부모회는 A 씨가 회장으로 있던 201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야구부 감독에게 모두 15차례에 걸쳐 합계 2천5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건넨 금품은 매번 100만 원을 넘었고, 검찰은 감독과 A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오간 금품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추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A 씨와 달리 야구부 감독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금품 제공의 주체인 학부모회가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고, 받은 금품을 학부모 한 사람씩으로 나눠 계산하면 청탁금지법 금지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헌재는 "법원 판단과 같이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동일인'은 동일한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하는데 학부모회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처럼 독립한 단체로서의 조직과 독자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부모회 회원 40여 명은 매월 65만 원씩 회비를 냈고, 모인 돈 일부는 회칙에 따라 연구비 등 명목으로 감독에게 지급돼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감독이 받은 금품은 학부모회 구성원 개개인이 준 것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은 학부모회가 동일인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내려진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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