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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 패스도 위반하면 과태료…사업장 300만 원 · 개인 10만 원

청소년 방역 패스도 위반하면 과태료…사업장 300만 원 · 개인 10만 원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되 적용 시기만 신학기가 시작하는 내년 3월로 1개월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을 내년 3월 1일로 연기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한 달간은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4월부터는 성인 방역패스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방역패스 위반 시에도 사업장에는 300만원, 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09년 12월 오늘(31일) 이전 출생자로, 내년 신학기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해당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원, 독서실뿐 아니라 이날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반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해 모두 적용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원, 독서실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소아·청소년에게까지 강제하려는 조치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자 보안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한 달 늦춰지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접종을 받거나 접종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더 생기면서 현장 혼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 효력이 생기며 1·2차 접종 사이에 3주 간격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주간·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인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고 접종증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12∼17세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현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접종증명이 됩니다.

전날 0시 기준으로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73.0%, 2차 접종 완료율은 49.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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