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31일) 오전 10시 30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안건을 처리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고3 학생도 출마 길이 열립니다.
본회의에서는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