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12일 서울서부지법에 이 여사 및 옛 비서관 이택수 씨, 장남 재국 씨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고 의심하는 검찰은 실소유자로 보이는 전 씨 앞으로 우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전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납 추징금은 956억 원에 이릅니다.
대법원은 올해 4월 며느리 명의 별채를 제외한 이 여사 명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압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전 씨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전 씨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전 씨를 대신해 본채와 정원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뒤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지난달 사망하면서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전 씨의 미납 추징금 추가 환수 가능성 등 여부에 대해 관련 법리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