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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일시정지 안 하면 보험료 오른다

<앵커>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내년부터는 보험제도가 바뀌어서 내야 할 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운전자들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달라지는 내용, 김정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치킨 배달에 나섰던 50대 가장이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보험사는 피해자 측에 보험금을 2억 7천만 원 지급했지만, 가해자는 그중에 단 300만 원만 부담했습니다.

약관상 최대 300만 원만 내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내년 7월 말 자동차보험 계약자부터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1억 7천만 원까지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정영락/금감원 특수보험1팀장 : 사고 유발자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을 다시 보험회사가 환수하게 됩니다.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은 우회전을 한 직후 횡단보도에서 꼭 멈추지 않더라도 단속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어길 경우 단속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데다 시민들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잖아서 과태료와 함께 보험료도 더 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주행하다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최고 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했다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6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과태료를 무는 것은 물론 추가로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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