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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신조회' 논란 현안 질의…"과도한 것 아냐"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 논란과 관련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찰 의혹에 대해서 김 처장은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했을 뿐,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는 오늘(30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여야 합의에 따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처장을 상대로 의원 80여 명과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정치 사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처장은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건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과도한 거냐, 과도하지 않은 거냐. 그걸 대답해보세요.]

[김진욱/공수처장 : 그 부분은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 처장은 "조회한 정보도 신상과 통신 정보가 아닌 가입자 정보"이며, "검찰과 경찰도 통신 자료 조회를 하는데 공수처만 겨냥해 통신사찰을 했다고 비판하는 건 과한 지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공수처가 받아본 건 단순 가입자 정보였다면서, 합법적 수사 관행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진행한 의원총회에도 김 처장을 불러 항의했는데,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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