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현직 검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9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후배 검사와 수사관 등 하급 직원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감찰을 받았던 A 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감찰 결과와 과거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해 A 검사의 징계 양정을 결정했습니다.
징계위는 또 '검사 술 접대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나모 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심의를 관련 형사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운전과 주취 폭행 등을 벌인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의결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B 검사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법무부 웹사이트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