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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후 횡단보도 안 서면 보험료 할증…바뀌는 제도

<앵커>

내년부터 차를 몰고 우회전을 한 직후에 횡단보도에서 제대로 서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한 번만 과속을 해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바뀌는 보험제도는, 김범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년부터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그 앞에 서지 않으면 범칙금과 함께 자동차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현재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있을 때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부터는 2번 적발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5%, 4번 이상 위반하면 10%가 추가로 오릅니다.

특히 우회전을 한 직후에 횡단보도는 그동안은 천천히 운전하면 크게 문제 삼지 않아 왔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했다가 적발되면 6만 원에서 최고 16만 원까지 과태료를 무는 것에 추가로 역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1번 위반하면 5%, 2번 이상 위반하면 10%가 각각 할증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도 최대 1천50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었는데, 내년 7월 말 자동차보험 계약자부터는 1억 7천만 원까지로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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