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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시간에 일했다고 당직수당만 받은 근로자들 9년 만에 승소

당직 시간에 일했다고 당직수당만 받은 근로자들 9년 만에 승소
통상의 업무와 다를 바 없는 일을 하고도 야간 당직이라는 이유로 당직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9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양시훈 정현경 부장판사)는 한 실버타운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업체 A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지 모 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근로자들에게 1인당 900만∼4천100만 원씩 총 1억1천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퇴직한 2010∼2012년부터 판결이 선고된 날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A사가 선고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 씨 등은 A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간-주간-당직-비번으로 구성된 4교대 근무 시스템으로 일했고 나흘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밤샘 당직 근무를 했습니다.

이들은 퇴직 후 "당직근무 내용이 단순한 숙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버타운 전체를 관리하고 각종 기계와 시설을 점검·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상 근무의 연장이나 야간·휴일근로였는데도 당직 수당만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파기환송 전 1·2심 재판부는 지 씨 등의 당직 근로가 대부분 감시나 단속 위주의 근무이며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0월 "지 씨 등의 당직 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사건을 심리한 끝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당직근무 중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나 수면시간 등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지 씨 등이 당직근무 시간에 했던 업무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주간 근무 시간에도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었던 점, 당직 시간에도 휴게시간 없이 대부분 업무를 봐야 했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평일 당직근무는 4시간, 주말 당직근무는 5시간씩 휴게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해 나머지 시간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사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A사는 이달 14일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나 이후 2주 동안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 씨 등은 2012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에 임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송을 낸 6명 가운데 1명은 소송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 별세해 상속권자인 고인의 배우자와 어머니가 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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