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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차 기록에 딱 걸린 거짓말…규정 바꾸기 시작했다

<앵커>

국립 대학교들이 학생 지도비를 부풀려 타내다가 지난 5월 교육부의 특별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교직원의 차량 출입 기록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는데 감사 이후 일부 국립대들이 차량 출입기록을 한 달만 보관하고 삭제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KNN 정기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상국립대 교직원 A 씨, 학생지도비 수당 약 300만 원을 반납할 상황입니다.

학생 상담을 하지 않았다고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상담했다고 한 시간과 자신의 자동차가 캠퍼스를 오간 시간이 맞지 않은 것이 중요한 근거입니다.

학생지도비 부당 집행이 국민권익위원회 표본 조사로만 94억 원.

이어서 교육부가 최근 3년간에 대해 특별 감사를 펼쳤습니다.

A 직원처럼 출차 기록 비교로 적발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자 국립대들이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보관하던 출차 기록을 한 달 치만 남기고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10개 지역 거점국립대 가운데만 8곳에 이런 규정이 있고, 5곳이 교육부 감사 뒤 만들어졌습니다.

[A 국립대 관계자 :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개인정보를 오래 보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취재 결과 출차 기록 삭제 여부를 놓고 국립대 담당자들 사이에서 연락이 오갔고, 일부 학교는 급히 규정을 만들려 임시 학무회의를 연 것이 확인됐습니다.

감사 때문이라고 털어놓은 대학도 있습니다.

[C 국립대 관계자 : 옛날에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좀 돼서 1개월만 보관하기로 결정해서….]

국립대들이 반성과 문제 해결 노력 없이 감사를 피할 생각만 먼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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