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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태블릿PC 돌려달라…내가 썼던 것인지 확인해야"

최서원 "태블릿PC 돌려달라…내가 썼던 것인지 확인해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5) 씨가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최 씨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최 씨가 (태블릿 PC의) 소유자이자 실사용자임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대리인은 서울중앙지검이 보관 중인 태블릿PC를 돌려받기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검찰이 임의로 태블릿PC를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 사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으면 압수가 해제된다는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환부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검찰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측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압수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최 씨가 태블릿PC의 실사용자라는 건 확정된 판결을 통해서 확인됐지만 최 씨는 그동안 일관되게 자신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며 "최 씨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압수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설사 권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약 5년 이상 방임하고 있던 상황에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 측은 특검이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 1대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 씨는 법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뿐, 여전히 문제의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 측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최 씨는) 자기 것이 아니고 본 적도 없는데 언론에 의해서 자기 걸로 포장돼서 감옥까지 갔다"며 "태블릿PC를 제출받아서 정말 자신이 썼던 건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은 아울러 "JTBC 기자가 개인적으로 최 씨 사무실에 허락 없이 진입해서 태블릿PC를 획득해 검찰에 임의로 제출한 것인데 최 씨는 압수 절차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최 씨에게 피압수자이자 소유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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