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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대낮 대형 매장서 여학생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왜?

[Pick] 대낮 대형 매장서 여학생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낮에 도심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여름 세종시 한 대형 매장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잇따라 추행했습니다. 이후 매장을 배회하던 그는 물건을 고르고 있던 또 다른 10대 여학생 B 양을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B 양은 저항했지만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75번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검찰은 "피해자 탄원이 있더라도 죄질 등을 볼 때 해당 양형은 부당하다.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2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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