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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기술 뺏겼다"…'징벌적 손해배상' 첫 인정

<앵커>

법원이 대기업인 한화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렸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기술 유용과 관련해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태양광 설비제조업체 에스제이이노테크는 2011년 한화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업체가 보유한 태양광 제품 관련 핵심 기술자료를 한화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한화가 태양광 제품을 만들어 계열사에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업체는 한화가 자사 기술을 유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한화가 업체의 기술을 빼돌렸다 판단해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처분은 불기소,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지면서 이대로 끝나는가 싶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화가 업체의 매뉴얼 첨부 도면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체 측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특히 한화가 피해구제를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 손해배상금 5억 원의 두 배인 10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박희경/업체 측 소송대리인 : 기술자료 유용 사건에 있어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는 최초의 사례이고, 법원 판례상 최대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화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활용했고, 6명의 경력 직원을 채용해 자체 개발한 기술이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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