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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했더니…'개인 비위 여부' 뒤진 검·경·감사원

<앵커>

최근 공수처와 군검찰 등이 민간인에 대해 통신조회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원과 검찰, 경찰이 사학재단의 엉터리 요청을 거르지 못하고 교사들의 개인 비위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교직원에 대한 각종 갑질 의혹을 받은 학교재단 이사장 등에 이사승인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학교의 문제점을 밖으로 알린 건 두 명의 교사였습니다.

두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두 교사에 대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과 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 "징계에 참고하기 위해서"란 점을 들며 두 교사의 비위를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의 비위사실 조회는 사립학교법상 교직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때에만 가능합니다.

징계를 피하려고 사표를 낸 건지 확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렇게 법 취지에 어긋나는 비위사실 조회 요청인데도 감사원과 서울북부지검, 서울 노원경찰서는 조회를 실시했고 지난해 6월 비위사실이 없다는 결과를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교육청의 문제 제기에 검찰과 경찰은 실무자의 착오였다고 한 반면, 감사원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을 했습니다.

취재진이 감사원 측에 추가 확인을 요청하자, 공공기관인 학교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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