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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 긋는 시늉하고 현장 이탈"…유족, 형사고소

<앵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 가족이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경찰관 2명을 형사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고소장에서 피해자 측은 경찰이 범인이 흉기 공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걸로 보이는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단란했던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 가족은 그날의 고통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경찰들이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피해 가족이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입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10분 분량의 현장 CCTV 영상도 보게 됐는데, 흉기로 치명적인 공격을 한 걸 알고도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보이는 경찰관의 행동을 확인했다고 피해 가족은 주장했습니다.

[피해 가족 : CCTV를 클로즈업했는데, 칼을 목에 긋는 시늉을 하면서 막 이렇게 절규하듯이 남자 경찰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남자 경찰이) 여자 등을 밀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라고 이러고 자기도 따라 내려가더라니까. 위에서 딸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또 사건 당일, 흉기 난동이 발생하기 전 경찰이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가해자를 만났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참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 가족은 내일(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피해가족은 내일 오후엔 경찰 부실 대응 사건을 자체 수사 중인 인천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다시 한 번 피해 사실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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