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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만에 탄 비행기…"기장 근무시간 초과" 회항했다

<앵커>

지난 주말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비행기 타야 했던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주공항에서 눈을 치운 뒤에 활주로를 향해서 움직이던 항공기가 기장의 근무시간 때문에 다시 탑승장으로 돌아와서 출발이 더 늦어졌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일요일 제주에 내린 폭설로 서울행 항공기가 지연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예정보다 4시간 넘게 늦게 항공기에 탑승했고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 기체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한다며 항공기는 멈춰 섰습니다.

30분 정도 눈을 치우고 항공기는 다시 활주로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장의 법정 근무시간이 초과돼 항공기를 탑승장으로 돌리겠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제주공항으로 다시 돌아온 승객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26일 당시) : 기상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당 항공기 승객 (26일 당시) : 기장 근무시간 초과는 대한항공 잘못이니까 결항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야지.]

결국 다시 2시간 반을 기다려 기장과 승무원이 교체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A 씨/승객 : (근무시간 초과는) 타고 있을 때부터 분명히 알았을 상황인데 가서 제설 작업까지 다 하고 다시 회항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의 24시간 내 근무시간이 13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안전법 규정을 따른 것인데, 규정을 위반하면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대한항공 측은 "폭설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장시간 지연이 되면서 승무원을 교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탑승 당시에는 기장이 운항 가능한 시간이었지만, 계속되는 폭설로 기체 제설 작업이 지연되면서 근무시간을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A 씨/승객 : 집에 오니까 (새벽) 4시더라고요. 공항에서 한 열 몇 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천재지변으로 해서 보상 못 받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기장 근무시간 초과에 대한 이 부분은 전혀 납득이 안 돼요.]

2018년부터 이런 경우 분쟁으로 이어지면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항 지연이 됐다는 것을 항공사가 입증하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탑승객들로서는 소송까지 가기에는 부담이 커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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