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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익제보자 개인 비위 뒤진 검찰 · 경찰 · 감사원

<앵커>

최근 공수처와 군검찰이 민간인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감사원과, 검찰, 경찰이 한 사학재단의 요청이 있었다며 교사의 개인 비위 여부를 열람하고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 조회 요청부터 법 위반 소지가 있었지만, 기관들은 이를 거르지 못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교직원에 대한 각종 갑질 의혹을 받은 학교재단 이사장 등에 이사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학교의 문제점을 밖으로 알린 것은 2명의 교사였습니다.

두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두 교사에 대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과 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 "징계에 참고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들며 두 교사의 비위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의 비위 사실 조회는 사립학교법상 교직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때에만 가능합니다.

징계를 피하려고 사표를 낸 건지 확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렇게 법 취지에 어긋나는 비위 사실 조회 요청인데도 감사원과 서울북부지검, 서울 노원경찰서는 조회를 실시했고, 지난해 6월 비위 사실이 없다는 결과를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김정철/변호사 :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조회를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립학교 측에서도 이것은 명백한 불법의 소지가 있고, 제공해준 수사기관 측면에서도 불법성이 있다.]

교육청의 문제 제기에 검찰과 경찰은 실무자의 착오였다고 한 반면, 감사원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취재진이 감사원 측에 추가 확인을 요청하자, 공공기관인 학교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김용우, 영상편집 : 박기덕, CG : 한흥수·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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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 취재한 배준우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실무자 착오 탓?

[배준우 기자 : 그렇습니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 학교에 회신한 공문을 보면 비위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짤막하게만 적혀 있습니다. 아주 간략한 형식인데 기관들의 해명을 들어보면 역시 짧습니다. 일단 검경은 실무 착오다, 그리고 감사원은 학교 요청에 응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사들도 왜 이런 것이 조회당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회신을 했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재 과정에서 좀 느낀 것은, 이런 요청이나 회신이 만약에 이례적이었다면 해명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확인 없이 조회?

[배준우 기자 : 그렇습니다. 일단 이 2명의 교사는 처음에는 자신들의 비위 사실 여부가 조회를 당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우연히 학교의 동료 교사가 관련 공문을 보게 돼서 학교가 뒷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진 것인데요. 이제 문제는 언제든지 다른 곳에서도 당사자가 모르게 이런 식의 조회가 악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취재했던 감사원의 설명을 들어봐도 법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사의 비위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건 교직원의 의원면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표를 제출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회를 요청할 때는 관련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또 기관들도 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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