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돼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해선 "2001년 인권위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돼 왔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와 인권위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 기능 강화,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 노력,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제고, 인권교육 실시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정안은 모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하게 되면 국가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국가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