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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시 합격자, 법원 · 검찰청서도 실무연수 가능"

법무부 "변시 합격자, 법원 · 검찰청서도 실무연수 가능"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됐던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연수 기관이 법원과 검찰청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변시 합격생들의 연수기관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시 합격자는 현재 법률 사무 종사 기관이나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한데, 법무법인 등에 취직하지 못한 합격생에게 실무교육을 지원해오던 변협이 올해 초 이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변협은 인원 제한 조치로 일부 합격자가 실무 연수를 못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자 당시 제한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변협으로 한정된 변시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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