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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학자금을 대출받고 소득이 발생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대학원생으로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 학부생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의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학부생과 같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율은 학부생보다 5%포인트 높은 25%로 책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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