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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제대로 하려면…"접근금지·구속사유 넓혀라"

<앵커>

최근 송파 가족 살인사건처럼 신변보호 대상자 보호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범죄를 신고했던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이 피살당한 서울 송파구 살인사건 등으로, 현행 신변보호 대상자 보호제도는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경찰청이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SBS가 확보했습니다.

핵심은 접근금지 대상 확대와 구속영장 발부 기준 완화입니다.

보고서는 먼저 신변보호보다 강력한 분리 조치인 접근금지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의 접근금지 명령은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 스토킹 범죄에만 적용돼, 사각지대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10일 송파 신변보호자 가족 살인사건에서도 협박이 없었단 이유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연인 간 위협이나 보복 우려가 있다면 접근금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연구팀의 결론입니다.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를 독자적 구속 사유에 넣는 것도 제시됐습니다.

지금의 영장실질심사에는 '피해자 위해 우려'가 참고 사항에 불과해, 법원이 구속 이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속과 접근금지를 강화하는 방안은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가능해 추진이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피의자 방어권 침해나 지나친 경찰권 확대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 법제화까지는 논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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