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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붙어 거래되던 '생활숙박시설', 거래 뚝 끊겼다

<앵커>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다며 큰 관심을 끌었던 '생활숙박시설' 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얼마 전 분양 경쟁이 뜨거웠던 곳에서조차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조윤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개업자가 직접 호객 행위까지 나설 만큼 관심이 뜨거웠던 서울 마곡의 한 생활숙박시설.

분양 당시에 경쟁률이 657대 1에 달했고, 처음에는 1억까지 웃돈이 붙어서 거래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A 공인중개사 : 주춤해요, 지금. 찾는 사람도 없네요. 조용하네요.]

[B 공인중개사 : 매수기가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분양가대로 빨리 팔겠다는 사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A 공인중개사 : 나 좀 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분양가로 팔아주세요. 그런 분들은 있었어요. (웃돈 안 받고? 네. 분양가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하고 비슷한데, 각종 규제가 적다는 걸 강점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현행법상 주택으로 치지를 않아서 청약통장 없이 산 뒤에 횟수 제한 없이 매매할 수 있고, 세금도 적게 낸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건설사가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값보다 올려 받아도 분양받은 뒤에 되팔아서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몇백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움츠러들자 생활숙박시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 실질적으로 투자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또는 그 지역에서 그만한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약해야지, 분위기에 편승해서 청약하다 보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가 내후년부터는 숙박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쓸 경우에 단속에 나서는 등 규제도 예고하고 있어서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황지영, 화면출처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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