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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합리한 종부세 개선…상속 · 취학 등 일시적 2주택 구제"

이재명 "불합리한 종부세 개선…상속 · 취학 등 일시적 2주택 구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일시적 2주택자를 구제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엔 부동산 보유세 개편도 시사한 겁니다.

이 후보는 오늘(27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2'라는 제목의 글에서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이직이나 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의 경우처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도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말자고도 제안했습니다.

그 사례로는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 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경우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하는 이들이 많다며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책의 목표는 국민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정책 일관성이나 가치와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도 마찬가지"라며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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