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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년 8월까지 검찰 공판부 공간 유지 합의"…갈등 봉합

서울고법 "내년 8월까지 검찰 공판부 공간 유지 합의"…갈등 봉합
법원 청사 내 검찰 공판부 퇴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이 내년 8월 말까지 현 공판부 사무실을 유지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서울고검이 지난 24일 내년 8월 말까지 서관 12층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겠으니 양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서울고법은 이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서울고등·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법원 청사 12층에 마련된 공판부 검사실 상주 인원을 이달 26일까지 퇴거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은 2019년 3월부터 검찰에 지속해서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 내 공판부가 대안 없이 급작스럽게 퇴거하는 경우,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협의를 주장해왔습니다.

여기에 서울고법이 최근 보안을 명목으로 공판부 사무실 출입구 한쪽을 폐쇄하는 조치 등에 검찰이 반발해 두 기관 갈등이 격화했지만, 이번 협의로 봉합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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