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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과 운전자 수두룩…위험한 불법 택시 '콜뛰기' 기승

여객 및 화물 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 기획수사 적발사례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여객 및 화물 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 기획수사 적발사례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이들과 자가용 트럭으로 불법 화물운송을 한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콜택시 영업 업주와 운전기사 28명, 불법 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 콜택시 피의자들의 범죄 이력을 살펴본 결과 강도·절도 11건, 폭행·폭력 15건,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돼 이용객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A씨는 운전기사 18명과 함께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광주시 일대 상가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무전기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기사 한 명당 하루 1만 8천 원의 사납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씨 등 9명은 지난해 적발돼 벌금형 처벌을 받은 뒤에도 똑같은 상호와 전화번호로 콜뛰기 영업을 하다가 4개월 만에 다시 적발됐습니다.

강도, 절도, 폭력, 사기 등 16건의 범죄 이력을 가진 C씨는 지난 7월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 불법 콜택시 기사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D씨와 E씨는 화성시 일대에서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건당 9백 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하루 평균 150에서 200건의 불법 택배 운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콜뛰기 기사들은 운행 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가된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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