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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무차별 폭행으로 숨진 아내… "살해 의도 없다" 2심도 징역 5년

[Pick] 무차별 폭행으로 숨진 아내… "살해 의도 없다" 2심도 징역 5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6일) 광주고법 제2-2 형사부(판사 위광하·박정훈·성충용)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인정된 죄명 폭행치사) 남성 A(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아내 B 씨를 넘어뜨려 발로 옆구리를 차고, 둔기로 엉덩이를 때려 B 씨를 다발성 손상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29일 A 씨는 낮 2시쯤 지인 C 씨 집에서 아내 B 씨, 지인 C 씨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오후 5시쯤 A 씨는 술자리를 옮기면서 아내 B 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무언가 낌새가 이상해 다시 찾아간 C 씨의 집에서 아내 B 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아내 B 씨에게 '집에 가자'고 요청했지만, B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평소 B 씨가 술을 마시면 양육을 게을리하고, 과거 불륜을 저지른 것에 불만이 있던 A 씨는 아내 B 씨 근처에 있던 70cm가량 길이의 둔기로 엉덩이를 가격하고 발로 옆구리 등을 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폭행은 1시간가량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시간 폭행으로 아내 B 씨는 실신했고, A 씨는 B 씨를 지인의 경운기에 태워 집으로 데려온 뒤 함께 잠을 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다음날 오전, A 씨는 빌린 경운기를 되돌려주려 집을 나섰고 오후 4시쯤 귀가한 A 씨는 아내 B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A 씨는 아내 B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인근 주민에게 119 신고를 부탁했지만, B 씨는 이미 다발성 손상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숨진 뒤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고인이 보인 여러 행동이나 당시 정황 등에 비춰 보면 당시 피해자에게 그 정도의 폭행을 가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형을 내리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폭행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폭행치사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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