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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에 가입할까?" IRP 덥석 들면 '낭패'

<앵커>

요즘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광고가 많아졌습니다. 당장 연말정산 때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가입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지금 가입하면 다음 달 연말정산 때 바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연말에 인기가 많습니다.

자,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죠.

1년에 700만 원 입금을 하면 최고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꽉 채워 넣었다면 연소득이 5천500만 원보다 적은 사람은 115만 5천 원, 많으면 92만 4천 원까지 세금을 돌려줍니다.

50세 이상이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혜택이 더 큽니다.

여기까지 보면 꼭 들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들기 전에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가입하면 만 55살까지 쭉 유지를 하는 게 이득입니다.

중간에 일부만 인출할 수 없고요, 중간에 해지를 하면 돌려받는 전체 금액에 16.5% 세금을 떼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연 6천만 원 버는 사람이라고 치면, 이렇게 처음에 돌려받은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는 만들되 자동이체하지 말고, 여유가 있을 때만 돈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그만큼 길게 끌고 가야 하는 상품인 만큼 수수료도 살펴봐야 합니다.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수수료가 무료인 곳까지 있어서, 금융감독원 통합 연금포털에서 자세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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