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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흑석동 재개발 구역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부패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증거와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종합한 결과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거나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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