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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학생이 수업 캡처 올리며 모욕…시간강사라 보호대상 아니라네요"

[Pick] "학생이 수업 캡처 올리며 모욕…시간강사라 보호대상 아니라네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 고등학교 시간강사가 학생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했는데, 교육부로부터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 및 지원 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강사 A 씨는 최근 자신의 원격수업 캡처본이 욕설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모욕글은 A 씨 학교 학생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 게시됐는데, 이 글은 학생 B 군이 A 씨의 원격 수업 영상을 캡처해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성 게시글을 작성한 건 B 군만이 아니었습니다.

B 군의 글을 본 다른 학생 C 군이 A 씨를 사칭하며 '(유포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학생 D 군은 특정 언론사 웹페이지와 B 군 게시글을 합성해 이번 사안이 기사화된 양 꾸며 커뮤니티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당 캡처본과 사칭글은 삭제됐지만, 여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A 씨의 실명과 사건 개요 등을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 씨는 해당 사실을 학교에 알린 후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보위는 교사, 학부모,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학교 심의기구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징계와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상담·법률 지원을 결정합니다. 교원의 신분보장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시간강사는 현행법상 교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교보위 개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A 씨 학교 관계자는 "관련 건에 대해 교보위를 개최할 수 있는지 교육청 등에 문의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외에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교사들이 참여하는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B 군, C 군, D 군, 게시판 운영자 등 학생 4명에게 10일 이하 등교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생활기록부에는 남지 않는 수준의 징계입니다.

이에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시간강사의 교권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또다시 교육부로부터 "교보위를 열지 않은 학교 결정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지난 14일 해당 학생 4명을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번 일로 A 씨는 학교에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간강사인 A 씨는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원 배상책임보험과 교원치유지원센터 등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원 배상책임보험은 교원 업무수행 중 생긴 사고로 배상 청구된 사안에 대해 변호사 비용 지원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인천·전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책임보험과 치유지원센터 대상에 시간강사까지 포함해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시간강사들은 이 같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원격수업이 일상화되며 이전과 다른 유형의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서 시간강사, 산학 겸임교사 등 법정 교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교육자에게도 보호망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시간강사도 정규 교원과 차이 없이 교과 지원 활동을 하는데, 교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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