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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이석기 전 의원 오늘 가석방…구속 8년 3개월 만

<앵커>

내란 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24일) 오전 가석방됩니다. 구속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풀려납니다.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 총책으로 대한민국 체제 전복 방안을 만들어 선동했다는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됐습니다.

이후 2015년 대법원은 "국가 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긴 했지만, 실행하겠다는 실질적인 합의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징역 8개월 실형 추가돼 이 전 의원 만기출소 예정일은 내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늦춰졌습니다.

진보당 등 이 전 의원 측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정태흥/진보당 수석 대변인 : 만시지탄이지만 다시 한 번 환영하고요. 이번에는 가석방이지만, 신속히 사면 복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두겠다는 것이냐"며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초 잠정결정한 특별사면 대상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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