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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어 군 검찰도 민간인 무더기 통신 조회

<앵커>

공수처가 기자와 정치인 등의 휴대전화 통신조회를 무차별적으로 실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군검찰 역시 다수의 민간인을 상대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저희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변호사와 기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확인된 내용 함께 보시죠.

<기자>

SK텔레콤이 발급한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요청에 지난 7월 6일 특정인의 이름,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과 해지일 등 일체를 제공했다고 돼 있습니다.

조회 대상은 군인이 아닌 민간 변호사로 확인됐습니다.

요청 사유로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걸 막기 위한 정보 수집'이라는 법 조항을 들었습니다.

당시는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해당 변호사는 이 중사 관련 녹취 자료를 직권을 남용해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공보장교의 변호인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변호사 외에도 공보장교와 통화한 국방부 출입기자들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걸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인 성추행, 2차 가해와는 별도의 사안으로 민간인들의 정보를 확보한 겁니다.

[최광혁/국방부 검찰단장 : (어디까지 보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가 공보과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SBS 질의에 "기소된 해당 공보장교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 동안 통화한 사람들의 통신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최광혁/국방부 검찰단장 : (통신조회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부분이 아니고요.]

국방부 검찰단은 몇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고,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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