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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검찰도 변호사 · 기자 등 민간인 통신 조회했다

<앵커>

최근 공수처가 기자와 정치인들의 휴대전화 통신 조회를 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군검찰이 민간인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변호사와 기자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SK텔레콤이 발급한 통신 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입니다.

국방부검찰단의 요청에 지난 7월 6일 특정인의 이름,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과 해지일 등 일체를 제공했다고 돼 있습니다.

조회 대상은 군인이 아닌 민간 변호사로 확인됐습니다.

요청 사유로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걸 막기 위한 정보 수집'이라는 법 조항을 들었습니다.

당시는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해당 변호사는 이 중사 관련 녹취 자료를 직권을 남용해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공보장교의 변호인입니다.

국방부검찰단은 이 변호사 외에도 공보장교와 통화한 국방부 출입기자들의 통신 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인 성추행, 2차 가해와는 별도의 사안으로 민간인들의 정보를 확보한 것입니다.

[최광혁/국방부검찰단장 : (어디까지 보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가 공보과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SBS 질의에 "기소된 해당 공보장교가 지난 3~6월까지 넉 달 동안 통화한 사람들의 통신 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최광혁/국방부검찰단장 : (통신 조회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부분이 아니고요.]

국방부검찰단은 몇 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고,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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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리포트 전해드린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또 그리고 사회부 법조팀 김관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더 넓혀가 보겠습니다.

Q. 통신 자료 조회 발단된 공보장교 직권남용 혐의란?

[김태훈/국방전문기자 :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은 장 모 중사의 성추행 1차 가해와 그리고 부대 선임들의 2차 가해가 본질입니다. 이 와중에 이 중사가 직속 선배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선배는 장 중사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그 방법을 이 중사에게 안내했습니다. 공군 공보장교는 이런 내용이 담긴 통화 내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자 이 국방부 검찰단이 해당 장교가 이 녹취를 기자들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하려고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조회 대상 몇 명일까?

[김태훈/국방전문기자 :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지만 군은 몇 명인지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넉 달 동안 통화 기록이니까 대상자 숫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통신사 확인서를 보면 공문 번호에 검찰단 부서명과 함께 57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단순 문서 번호인지 아니면 대상자 숫자인지 물어봤는데 역시 답이 없습니다. 또 이 조회의 목적과 관련해서도 군은 통화 대상 특정이라고 했지만, 저희 취재로는 개인의 통신사 아이디까지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공수처도 논란?

[김관진 기자 :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기자들 최소 6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법조·정치부, 영상취재기자들을 포함해서 최근에는 이성윤 지검장 황제 조사 보도를 했던 한 종편 기자의 가족 통신 자료까지 넘어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다 야당 의원들, 변호사, 학계 학자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통신 자료가 넘어가기도 했는데 공수처는 여전히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 이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조만간 설명 자료를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Q. 통신 자료 조회, 법원 허가 필요한가?

[김관진 기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 자료는 쉽게 말하면 이용자 이름, 주민번호 같은 가입자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 통화 기록 전반을 확인하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요청과는 달리 법원의 영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관행이다,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 관행화된 수사 방식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하고, 수사기관이 무분별한 통신 자료 조회를 할 수 없도록 법원 영장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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