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2심에서도 징역 30년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2심에서도 징역 30년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나 이어진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고, 피해자 유족들이 훼손돼 부패한 시신 앞에서 망연자실했음에도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 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허 씨는 추가 요금 10만 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A 씨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 씨는 A 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했고, 약 13시간 동안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A 씨가 숨지고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부평구의 산 중턱에 시신을 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초반 혐의를 부인했던 허 씨는 이후 "A 씨가 툭툭 건들면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해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폭행과 상해 등으로 여러 전과가 있는 허 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씨는 폭력 조직 활동으로 2019년 2월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검찰이 요청한 15년보다 짧은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