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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주의해" 했다 법정…박은석, 캐스팅 디렉터에 승소

배우 박은석 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캐스팅 디렉터 A 씨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박은석 씨는 2017년 동료 연극배우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캐스팅 디렉터라 주장하며 배우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자 A 씨는 지난해 12월 박은석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 일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어제(22일) 재판부는 박은석 씨의 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방의 목적보다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됐다며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은석 씨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조용히 넘기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았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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