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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대상 83%는 경찰…내년부터 관용 없다

공무집행방해 대상 83%는 경찰…내년부터 관용 없다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가 5천825건에 달해 전체 공무집행방해(7천1건)의 8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청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회의에서 공무집행방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양형 가중 요소 등이 반영될 수 있게 다음 달부터 피신·진술조서를 표준수사 서식인 킥스(KICS)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경찰청에서 요청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양형기준 개선안 중 일부를 반영해 내년 3월부터 '처벌불원'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피해자인 경찰이 폭행을 당하고도 처벌불원서를 내면 감경해주는 문화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현장 채증 강화 지침도 마련해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위한 경찰관 책임부담 감경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관련 훈령을 개정하고, 해당 분야 소송으로 법정 출석 시 공가 인정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관이 법 집행을 하다가 피소되면 공무원책임보험과 경찰법률보험으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소송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에 해당 제도와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지하고, 관서별로 경무 기능에 '동료지킴이'(가칭)을 지정해 필요한 경우 '원스톱'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체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신임 순경 채용 시 간부 후보생 시험 체력 기준을 반영해 여성 지원자의 팔굽혀펴기 평가 방식을 '무릎 꿇고 하기'에서 '정자세'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또 사명감과 책임감·인권·성인지·리더십 등 경찰관이 갖춰야 할 정신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인재개발원에 '인권리더십교육센터'를 지정해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교수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윤리적 딜레마 상황' 등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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