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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210명에 '20일 지났으니 옮겨라'

<앵커>

정부가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환자 병상 사용 시간을 20일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22일) 처음으로 그 날짜를 채운 환자 200명에게 병상을 비우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즉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코로나 확진자에게 보낸 명령서입니다. 

일반 병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동안 무료였던 치료비를 이제부터 내도록 하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물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명령서는 210여 명에게 발송됐습니다. 

중환자실 운영 효율화를 위해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지난주 1,000명 안팎의 중환자의 40%, 400명 정도가 정부 지침을 어겨 20일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210명은 더는 중환자 치료가 필요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중환자 50명 중 15명이 20일을 초과했는데, 7명은 중환자 치료가 더 필요해 연장 승인을 받았지만, 나머지 8명은 일반 병원으로 전원 결정 내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명도 못 보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 : 의료진들이 환자 분들을 설득하는데 대부분 (일반병동으로) 가지 않겠다고 이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서 이제 연이어서 이제 계속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환자를 받아 줄 코로나 전담병원 찾기도 어렵습니다.

[김성한/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장 : 지금 실제로 막 우리가 한 스무 군데 (전담병원)에 전화를 해보면 이 환자들은 못 받겠다는 거예요. 병상을 만들어 놓지 않고 행정명령이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담 병원들도 고충을 토로합니다.

[유인상/김포 뉴고려병원장 (코로나 전담병원) : (20일 초과 중환자가) 감염력이 없다고 하지만 의료진에 대해서도 좀 저희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좀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간단한) 3종이나 4종 보호구를 입고 안심병동 개념으로 이렇게 입원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시행 초기 혼란을 알고 있다며, 전원을 거부하는 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보완점부터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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