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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인데 1,976억 수익에 16억 과징금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SK와 최태원 회장에게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최 회장의 예상 수익이 2천억 원인데 과징금 16억 원은 너무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SK는 반도체 소재업체 LG 실트론 지분을 70.6%만 인수했습니다.

남은 지분 29.4%는 최태원 회장이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인 이득을 봤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남은 지분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었고, 배당 수익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회사가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 인수 의사를 표시하자 대표 이사가 이사회 논의도 없이 즉시 인수 포기를 결정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SK는 위험성을 안고 한 투자라고 반박했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육성권/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소극적 방식의 사업기회 제공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큽니다.]

제재 수위는 논란거리입니다.

지분 가치 상승으로 최 회장에게 2천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지분 처분 같은 이익 환수 조치 없이 과징금 16억 원에 그쳤다는 겁니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 고발조차 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이익을 다시 SK(주)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는 시정조치를 했었어야 돼요. 지금 같은 공정위 시정조치, 시정명령은 (기업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SK는 지난 15일 최 회장이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상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의결서를 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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