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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에 쓰레기 더미…위법 알고도 눈감아

<앵커>

문화재 보호구역 내 가건물에 생활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현장이 확인됐습니다. 폐기물 수거업체나 서귀포시도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 후속 조치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일인지 하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감귤 선과장으로 사용했던 가건물입니다.

입구에는 커다란 쓰레기 수거 차량이 세워져 있고, 주변에서는 쓰레기들도 쉽게 확인됩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비닐에 쌓인 쓰레기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비닐 속에는 각종 페트병과 캔 등 생활쓰레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가 위탁 수거 계약을 한 식당이나 펜션, 학교 등에서 수거한 후, 분리배출이 안 된 것들울 
쌓아 둔 중간 분류 작업장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업자 : 가서 보면 쓰레기가 종이인데, 캔 커피 마신 것을 톡 놓습니다. 분리 안 하면 싣고 와서 창고에 일일이 까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분리작업을 하나요?) 예, 분리작업 해야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중간 분류작업장 자체가 법에 위배됩니다. 

현행법상 수집된 생활폐기물이 이렇게 한 장소에 보관돼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근처에 있는 문화재 때문에 제주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이런 행위가 더욱 제한됩니다. 

문제는 수거업체나 서귀포시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업체 측에서는 분리배출이 안 된 생활쓰레기가 줄지 않아 중간 분리를 해야만 하고, 서귀포시는 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쓰레기 수거 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서귀포시청 관계자 : 생활폐기물도 다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도 이제 봐서요. 저희가 판단할 것은 아니고. 보관기준 위반이 맞긴 맞아요.]

쓰레기 처리장은 포화상태에다 비양심적인 무단 배출이 이어지면서, 불법 중간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눈 감아줘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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